이마트,비씨-KB카드 공정위 추가제소
이마트,비씨-KB카드 공정위 추가제소
  • 승인 2004.09.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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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는 비씨카드와 KB카드를 '가격 차별'을 통한 불공정 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마트는 "비씨카드의 경우, 다른 대형 할인점에 대해서는 1.5%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과하였으나, 유일하게 이마트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 지난 9월 1일부터 2.0~2.35%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소했다.

또 "KB카드도 지난 8월 6일, 8월말부터 대형 할인점 수수료를 2.2%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8월30일에는 9월 6일부터 이마트의 카드 수수료를 2.2%로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다른할인점에는 9월 중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을 뿐 현재까지 적용시점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이처럼 특별한 사유없이 이마트에게만 현저하게 불리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가격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마트는 비씨카드가 타할인점의 수수료 인상없이 이마트에만 특수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이마트가 매출 및 기업 이미지에 손실을 입을 경우, 비씨카드를 상대로 발생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8월 31일 비씨,KB,LG카드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및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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