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광고 제작 용역에도 하도급법 적용
영화·광고 제작 용역에도 하도급법 적용
  • 승인 2004.09.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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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영화·광고·방송프로그램제작 등 용역위탁을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역위탁이란 영상·디자인·소프트웨어 등 지식성과물을 아웃소싱(외주)하는 것으로, 광고·디자인·방송프로그램제작·영화제작·화물운송·행사대행·건물유지관리 등이 속한다.

이에 따라 광고대행사가 광고제작업체에 광고제작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업자가 일부 구간의 운송을 다른 업자에게 위탁할 때 등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어 현재 총 사업자수 대비 16.5%에 불과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74.3%로 대폭 확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하도급 형태의 분업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며 “용역위탁 분야에서의 대금미지급, 부당감액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이 가능해져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중소하도급업체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현행 하도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부당감액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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