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비정규직법안 철회 촉구
경제5단체, 비정규직법안 철회 촉구
  • 승인 2004.10.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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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경직성 악화..노동계 편향 움직임 우려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혁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오전 리츠칼튼호텔에서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어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관련 법안들의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제5단체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시장에 진출돼 있는 근로자보호에만 중점을 뒀던 지금까지의 정책추진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도록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 "정부 입법안이 정규직 과보호조항은 그대로 둔 채 차별금지 및 차별구제절차 법제화, 파견근로 활용시 일정기간 휴지기 도입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비정규직 보호에 치중돼 있는 법안을 더욱 노동계 편향적인 법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햐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취질 수 밖에 없을 것"이 라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는 정치권이 불법적인 노동계의 투쟁선언 등 여론몰이에 밀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오일쇼크,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심각한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제5단체는 개정안의 출자총액규제는 올해중으로 폐지하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재도입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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