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전기업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산업재해 실태점검
전자, 전기업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산업재해 실태점검
  • 승인 2004.11.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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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04.12월~`05.3월까지 근로자 500인이상 전자, 전기업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후생, 산업재해 발생실태』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04.9월말 현재 전자.전기 업종에서 사내하도급 있는 근로자 500인이상 원청사업체는 42개소(145,409명)이며, 사내하도급업체는 710개사(39,365명)이다

근로자 500인이상 653개소(건설업제외)중 사내하도급이 있는 사업체는 238개소(36.4%)이며, 사내하청업체수는 2,969개소이다.

금번 점검은 지난‘04.3~5월 조선업종과 `04.7~9월 철강.화학업종에 대한 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04.5월 노동부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사내하도급 점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04년부터 ’05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용비율이 높은 조선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밝힌 바 있다.

점검대상




사업체수는 원도급업체 42개사의 사내하도급 187개소(사내하도급 710개사의 26%)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사내하도급업체 선정은 체불 등 민원이 발생되거나 산업재해 다발,은폐 또는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직접생산공정 하도급체를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금번 점검은 부산지방노동청 등 22개 지방관서에서 실시되며, 점검팀은 점검분야별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점검 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금번 점검부터는 기존 불법파견,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후생실태 점검 외에 원․하도급의 산업재해 발생실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함으로써

원도급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간의 노무관계 전반에 대한 실태와 격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내용을 보완하였다.

노동부는 법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임금 등 실태점검내용은 향후 제도개선 등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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