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0명 이상 653개소(건설업 제외)중 사내하도급이 있는 사업체는 238개소(36.4%)이며, 사내 하청업체수는 2969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3∼5월 조선업종과 7∼9월 철강ㆍ화학업종에 대한 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노동부는 지난 5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내하도급 점검기본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용비율이 높은 조선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키로 밝힌 바 있다.
점검대상 사업체수는 원도급업체 42개사의 사내하도급 187개소(사내하도급 710개사의 26%)를 선
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부산지방노동청 등 22개 지방관서에서 실시되며, 점검팀은 점검분야별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토록 함으로써 점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기존 불법파견,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후생실태 점검 외에 원ㆍ하도급의 산업재해 발생실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함으로써 원도급업체와 사내하도급업체간의 노무관계 전반에 대한 실태와 격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내용을 보완했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임금 등 실태점검내용은 향후 제도개선 등 정책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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