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법률 재계입장 반영 강력 촉구"
"현안법률 재계입장 반영 강력 촉구"
  • 승인 2004.11.24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거래법, 복합도시개발특별법 등 재계 현안 법률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의 전향적인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4단체는 이와 관련,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입장을 통해 먼저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서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참여를 촉진할 만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4단체는 "따라서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투자규제의 완화, 교육과 의료시설의 경쟁이 보장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4단체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인력할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인건비 상승과 투자위축 및 쟁송으로 인한 노사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구제절차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인력운영의 유연성 보장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상한은 폐지하고,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현 입법안과 같이 일정기간 경과후 휴지기를 둘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는 파견근로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휴지기 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관련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도 경제4단체는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과거의 행위는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부칙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및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연기금을 활용한 투자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주식에 대한 투자의 경우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연기금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가입자대표의 직접 참여에 의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K 등 일부 기업의 입장과 차이가 있고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문제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경련 현명관 상근부회장은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퍼블릭섹터고 국가가 관리하는 연기금의 의결권이 기업의 경영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면서 "금융계열사 의결권은 프라이빗섹터에 투자한 것이고, 따라서 표면상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김효성 부회장도 "연기금의 의결권은 외국의 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고, (개별 기업의 입장차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그동안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정치권에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