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방안으로 '혼합형 1인1적(1人1籍)제'를 도입하는 안을 마련했으며,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1인1적제도는 개인당 한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되 원부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하는 방안으로 본인을 기준인으로 한 가족부 형태다. 단,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에 관한 것만 기록되고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신분등록사항 전부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혼합형 1인1적제에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본관 및 본적, 옛 호주의 이름 등이 나란히 기재되고 그 아래에 부모 자녀 등 기본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기초정보만이 들어가며 이어서 본인의 혼인, 입양정보 등이 표시된다.
대법원은 1인1적의 가족부 형태 신분등록제도는 헌법이념이나 민법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뿐아니라 가족부 형태이므로 국민정서에도 반하지 않으며, 또한 신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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