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근로자 온라인수강료도 지원
中企근로자 온라인수강료도 지원
  • 승인 2005.0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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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ㆍ지리적 제약으로 학원에 다니지 못했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르면 내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듣고 수강료도 돌려 받을 전망이다.

13일 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의 ‘근로자 수강지원제도 지침’이 정해짐에 따라 이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제도 적용이 온라인 교육업체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야근이 많거나 거리가 멀어 학원 강의를 듣지 못했던 지방 공단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수강금도 최대 전액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그 동안은 노동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를 들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했다.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최상훈 사무관은 “일본 등 선진국도 온라인 교육을 인정하고 있어 그 동안 온라인 교육을 수강지원제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면서 “특히 지방에 산재한 공단을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도 혜택을 받게 되는 과목은 정보화 기초과정이나 세무회계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강좌로 월 20시간 이상 수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취미나 교양을 위한 과목은 이번 개정에는 제외해 외국어 강의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온라인교육 대부분이 오프라인보다 저렴해(2만9,000~5만3,000원) 환급률도 기존 오프라인(50~100%)보다 높은 80~100%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온라인 교육업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해당 요건인 B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는 크레듀, 삼성SDS e-캠퍼스, 사이버MBA 등 25개사로 이들은 최근 이러닝(e-learning)기업연합회 주최로 모임을 갖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순 크레듀 사장은 “그 동안 수강지원제도 혜택이 대기업 사무직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 하다”며 “다만 중소기업도 글로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외국어 강좌를 빠른 시간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란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수강료를 50~100%까지 되돌려주는 제도.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40세 이상의 재직 근로자, 이직예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개월 이내 이직한 자 등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회계·자동차정비·웹디자인 등 일반과정이나 워드·인터넷활용·스프레드시트·프리젠테이션·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화 기초과정이 해당되며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과정은 온라인 교육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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