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 획기적으로 줄여야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 획기적으로 줄여야
  • 승인 2005.0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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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金容九)가 지난 2004년 12월, 40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중소기업 준조세부담 실태」를 분석한 결과, ‘03년도에 조사응답업체 1개당 부담한 평균 준조세는 124,94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준조세부담 규모가 순이익의 절반에 달하고 연구개발비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응답업체(403개)가 ‘03년도중 준조세로 부담한 금액은 업체당 평균 매출액대비 1.1%, 당기순이익 대비 45.7%, 연구개발비 대비 98.4%, 조세 대비 125.3%에 달했다.

각종 부담금 중 사회복지성 부담금은 77.9%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행정요금.제재금 등 12.6%, 법적 부담금 6.2%, 회비.협회비 등이 3.3%였다.

80.6%의 중소기업이 준조세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부담”(14.1%), “다소 부담”(66.5%), “적정”(15.4%), “부담이 없거나 작음”(4.0%)였다.

79.2%의 중소기업이 최근 3년간 준조세성 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이 증가”(17.9%), “다소 증가”(61.3%), “변화 없음”(15.9%), “다소 감소”(4.5%), “많이 감소”(0.5%) 순이었다.

준조세성 경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서 조사응답기업들은 “정부의 준조세 절감 노력이 미흡”(31.1%)하거나, “정부.지자체 등이 재정적으로 반대하기 때문”(30.3%)이라고 주로 지적했으며, 그 밖에 “각종 단체의 설립에 따른 회비증가”(17.8%), “특정 목적에 따른 민간 부담 증가”(13.8%)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응답업체의 43.8%가 부담금의 용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46.9%의 업체가 해당 납부 부담금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으며, 대부분 알고 있다는 업체는 9.2%에 불과했다.

조사응답 중소기업들은 자발적인 기부금 확대를 위해 “기부금의 손비인정범위 확대”(39.1%), “기업인의 자발적 의식전환”(38.8%), “자발적




기부유도를 위한 비자발적 기부금의 엄격 규제”(15.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준조세 경감에 따른 재원은 종업원 복리후생(43.8%)에 사용하기를 바랬다. 그 다음으로는 “운전자금 활용”(17.8%), “설비투자”(16.4%), “연구개발 투자”(7.7%), “대출금 채무상환”(6.9%), “임금인상”(6.1%)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협은 이번 분석을 토대로 “중소기업의 각종 부담금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즉, 최근 중소기업이 극심한 내수침체로 인한 판매난, 고유가 및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자금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경기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각종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동안 정부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꾸준히 준조세 정비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준조세 경감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각종 단체가 설립되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회비 강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유사한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업무재편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성 부담금에 대해서도 기업의 부담능력을 감안, 과도한 인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부지원이 확대되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징수가 되지 않는 부담금, 유사한 부담금은 과감하게 폐지,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 도입 등 기업회계와 경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관련 전문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음을 고려, 중소기업 회계 및 세무조정관련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이 필요하며 법적 투명성이 미흡한 각종 행정요금 및 행정제재금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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