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근로자 올 소득세 15만원 경감
월급 300만원 근로자 올 소득세 15만원 경감
  • 승인 2005.01.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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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의 가장인 봉급생활자가 월급여로 300만원을 받는다면 올 해 소득세는 작년보다 11%,15만원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3 인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으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작년에 11만1천250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9만8천590원으로 11.4%, 1만2천660원이 줄어든다.

이번 간이세액표 조정은 소득세 율이 기존의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됐으며, 이미 올 해 1월 월급을 받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람들은 2월분 원천징 수시 또는 연말정산시에 조정하면 된다.

근로자들은 현재 본인과 자녀가 초·중·고교와 대학 정규교육 과정에서 공부할 경우 교육비를 공제받고 있으나 1월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지불하는 수강료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노동부 장관이 지정했거나 국가직능시설의 지위를 갖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아울러 분사 아웃소싱 등 이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 는 경우에 인수자산이 총자산의 30% 이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4 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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