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채용 때 건강진단 의무화 폐지
임시직 채용 때 건강진단 의무화 폐지
  • 승인 2005.01.26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6개월→1년 이내로 연장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을 때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상반기부터는 일용직 등 임시직 채용시에는 의무적으로 실시되던 건강진단이 폐지되고 신고만으로 북한주민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4일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05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 가운데 행정자치부 등 34개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300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육아휴직 종료 이후 6개월 이내로 돼 있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기한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릴 방침이다. 또 사업주가 3일간 20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지원했던 훈련비를 올 하반기부터는 2일간 16시간을 넘으면 지급토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