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땐 총액제 비적용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출자땐 총액제 비적용
  • 승인 2005.01.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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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용 요건 완화해 17개중 10개 대기업 제외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 요건을 조정, 일부 대기업집단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지난해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개정 완화된 출총제 졸업기준을 적용하면 10개 내외의 기업들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총제는 총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17개 대규모기업집단이 그 대상이다.

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에서 시장자율규제로 전환키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업 내부의 자율 규제 강화를 유도해 더 많은 기업들이 출총제를 졸업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가 밝힌 시행령 개정안의 출총제 졸업기준은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집중투표제ㆍ서면투표제ㆍ내부거래위원회(4명 이상 전원 사외이사)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등 4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갖춘 경우이다.

또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고 상대적비율(의결권승수)이 3배 이하인 기업집단도 출총제를 졸업토록 했다. 대신 결합부채비율 졸업은 폐지된다.

정부는 또 출총제 예외 인정도 확대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출자 3개 사항(현물출자ㆍ영업양도, 물적분할, 임직원 분사회사 출자)에 대해 다시 예외를 인정키로 했으며, 신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예외 인정요건인 관련 매출액 비중 50%를 30%로 완화하고, 신설법인은 1년간 매출액과 상관없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신약, 디지털TV 등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 출자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을 신설했으며,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 출자 예외 인정 요건을 50% 미만 출자로 확대해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게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했다. 먼저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법 위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신문업 및 대규모소매점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내부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포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관련 매출액 5%, 정액과징금 10억원’에서 ‘관련 매출액 10%, 정액과징금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에 대해서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지배구조 및 경영활동 등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오는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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