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모호한 경제법령 규정 정비 촉구
재계, 모호한 경제법령 규정 정비 촉구
  • 승인 2005.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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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증권거래법, 증권집단소송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 법령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며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법령의 불확실성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제관련 법령의 내용과 기준이 모호해 기업과 감독당국간 분쟁이 빈번하고 기업들이 억울하게 집단소송에 휘말리거나 과징금을 낼 위험이 높다"며, 관련 법령의 정비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상당한 기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현저한 지장', '중대한 사유' 등 의미가 불명확해 분쟁소지가 많은 개념을 담고 있는 법령이 파악된 것만 30여 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되는데도 분식회계의 법적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분식회계의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 다가 관련법률 간에도 손해배상책임요건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외부 감사법에




는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해서만 회계법인의 책임을 묻게 돼 있지만 증권집단소송법에서는 증권거래법을 준용해 재무제표상의 사소한 '허위기재나 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또한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가격인상 등의 행위가 있으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점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헌재심판에 회부된 법령의 50%(49건)가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내용의 하위법령 제·개정이 2000년 이후 연평균 12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경제 법령상의 애매한 표현으로 민관간 이견이 발생하면 결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법령상의 불확실한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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