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초, 점포 내부에는 자석감지기 2대와 음향감지기 3대, 열선감지기 4대가 갖춰져 있고, 강화 유리벽에는 열선감지기가 추가로 설치된 골프용품점이 털렸다.
탐지거리 8m의 음향감지기는 강화 유리벽에서 4m 떨어진 곳에 설치돼 고양이 크기 이상의 물체가 움직일 경우 이상 신호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철통보안'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러나 도둑은 강화유리를 깨뜨려 어른이 선 채 드나들 정도의 큰 구멍을 낸 뒤 1분1초 만에 고급 골프채 35자루(구입가 3150만원)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열선감지기가 1차 이상신호를 낸 뒤 4분만에, 경비업체 직원은 6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도둑은 사라진 뒤였다.
서울고법 민사7부(이형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는 A(64·여)씨가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낸 57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비업체와 보험사는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보안 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했다면 경비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제 보안업체들은 점차 첨단장비로 무장한 도둑들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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