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택배이용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요령
광주광역시청 택배이용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요령
  • 승인 2005.01.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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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설명절을 맞아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로 인한 상품의 변질·파손 및 분실 등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택배서비스와 관련해 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2002년 33건 2003년 47건 2004년 5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택배 물량의 50%정도가 명절, 연말연시에 몰려 있고, 피해도 이기간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택배 운송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 등 택배회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운임환급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택배회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소비생활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권유했다.

소비생활센터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소비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택배회사를 선택한 때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기준이 마련된 택배표준약관 준수업체임을 증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마크” 표시업체인가를 계약서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물건을 배송의뢰 할 때 배송물건의 품목과 구입가, 인도예정일, 운반시 주의점 등을 명기하고 물품구입 영수증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배로 물건을 받았을 때에는 필히 물품의 포장상태, 내용물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후 배송확인서에 서명을 해 주어야 하고,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물품인수를 거절하고 해당 택배회사에 즉시 사실을 통보해야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뒤늦게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물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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