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맘에 안드는 설 선물 교환행사
유통업계, 맘에 안드는 설 선물 교환행사
  • 승인 2005.02.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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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설 선물을 다른 상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100% 교환ㆍ환불제'를 실시한다.

전국 32개 매장 어느 곳이든지 고객서비스센터를 방문, 영수증이나 택배 전표를 제시하면 상품 종류나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상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

홈플러스 운영지원팀 임병남 과장은 "선물받는 사람의 편의와 선택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했는데 고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은 17일까지 전국 7개 점포에서 가공식품과 공산품 선물세트에 한해 다른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준다.

갈비, 냉장육, 굴비, 배, 사과 등 신선식품은 교환이 불가능하다.

신세계백화점에서 구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전표나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랜드백화점 수원 영통점과 그랜드마트 인천 계양점은 10∼17일 중고품 전문매 장 `나눔역'에서 필요없는 설 선물을 매입하는 행사를 연다.

다른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상품도 가능하며, 매입가는 정상가의 30∼40% 수준이 다. 단 식품류는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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