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조 측은 "사측이 집단해고 통보를 함과 동시에 농성장에 대해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9일 사측이 제기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7일부터 일체의 현대차 공장 내
비정규 노조 측은 "울산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측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이나 함께 행동한 인원에 대해 울산공장 경계 밖으로 퇴거시키고 출입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정규 노조는 "울산 지역 법원, 노동부 등이 사측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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