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원.하청업체, 파업 농성 비정규노동자 해고
현대차 원.하청업체, 파업 농성 비정규노동자 해고
  • 승인 2005.02.11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원.하청업체가 지난 5일에 파업 농성주인던 5공장 비정규 노동자 중 36명에 대해 해고 통보를 했다고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동조합이 7일 밝혔다.

비정규노조 측은 "사측이 집단해고 통보를 함과 동시에 농성장에 대해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9일 사측이 제기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7일부터 일체의 현대차 공장 내




내 집회 및 시위를 불허했으며 시위를 계속할 노조는 사측에게 1일당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비정규 노조 측은 "울산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측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이나 함께 행동한 인원에 대해 울산공장 경계 밖으로 퇴거시키고 출입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정규 노조는 "울산 지역 법원, 노동부 등이 사측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