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당 1억원 한도내에서 1단계(진단/설계) 소요비용의 50%, 2단계(공정혁신 실행)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한 41개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조사한 결과 업체당 평균 생산성이 109.5% 향상되고, 1억1000만원의 원가절감과 더불어 불량률이 8.3%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균 2억원의 설비투자를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공동화현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는 한편 2003년도 22개 지원 중소기업 중 특허 1건, 실용신안 3건, 의장등록 4건 등의 획득하기도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4일부터 28일까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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