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보수사업, 권역별통합발주방식으로 전환
국도보수사업, 권역별통합발주방식으로 전환
  • 승인 2005.0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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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유지 보수사업의 발주방식이 권역으로 묶어 통합발주되는 등 발주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13일 건설교통부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발주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교부는 포장도로보수, 가드레일설치, 낙석산사태정비, 차선도색, 교량보수 등 국도유지 보수사업의 발주를 지금까지 개별사업별로 발주하던 것을 권역으로 묶어 통합 발주키로 했다.

권역별 통합발주 방식은 각 사무소별로 2~5개의 권역을 설정해 권역 내 유사공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묶어서 한꺼번에 설계 및 발주하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권역별 통합발주 방식이 도입되면 각 사무소별 연간 평균 발주공사 건수가 현행 150건~200건에서 최소 20건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공사수주 건수 축소로 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발주규모(일반은 50억원 이상, 전문은 5억원이상)이상인 경우에는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도유지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감독체제방식도 전면 책임감리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 대상 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해당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1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도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도 업무혁신 차원에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대해 CM(민간 일괄위탁 시행)도입 등 다각적인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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