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또한 파견근로 업종의 숫자도 대체로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해 정부입법안에서부터 대폭 후퇴했다.
즉, 현행 파견근로 업종 26개 가운데 실제로 파견근로가 이뤄지지 않는 비현실적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근로에 적합한 것으로 새롭게 파악된 업종을 추가할 경우 많아야 3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 같은 절충안이 노동계와 재계 양측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킨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기간제 및
이에 대해 이목희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이 정도가 정부.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파견 및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조항은 노사 모두에 득이 된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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