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파견근로법 현행 '포지티브' 유지 합의
당정, 파견근로법 현행 '포지티브' 유지 합의
  • 승인 2005.02.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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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해 가장 이규가 되고 있는 파견근로제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한 파견근로 업종의 숫자도 대체로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해 정부입법안에서부터 대폭 후퇴했다.

즉, 현행 파견근로 업종 26개 가운데 실제로 파견근로가 이뤄지지 않는 비현실적 업종을 제외하고 파견근로에 적합한 것으로 새롭게 파악된 업종을 추가할 경우 많아야 3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 같은 절충안이 노동계와 재계 양측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킨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비정규직보호입법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위원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이 정도가 정부.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당정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파견 및 기간제 근로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리는 조항은 노사 모두에 득이 된다고 보고 이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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