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력 신규도입 규모 1만8천명
올해 외국인력 신규도입 규모 1만8천명
  • 승인 2005.03.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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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위원회, 금년도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

정부는 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금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 도입업종 등을 담은 금년도 외국인력 수급계획 등을 심의·확정하였다.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년도 외국인력 신규 도입규모는 업계의 추가소요 외국인력(18천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기존인력에 대해서는 출국인력만큼의 입국인력을 연동하여




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과 사업주의 불편해소를 위해 ‘1사업장 1제도 원칙 폐지,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외국인력 허용인원 확대’ 등 고용허가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불법고용주가 계속 불법고용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고용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키는 고용주에게는 출국시킨 인원 만큼의 합법고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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