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스템 공동개발
퇴직연금시스템 공동개발
  • 승인 2005.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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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과 증권예탁결제원은 올해 12월 1일 시행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행을 위한 퇴직연금시스템을 공동개발하기고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공동개발의 범위는 퇴직연금 기록관리 시스템과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를 포함해 퇴직연금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업무영역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제휴를 통해 시스템 이용기관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비용분담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퇴직연금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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