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뱅크제·부분근무 공무원제 도입
대체인력뱅크제·부분근무 공무원제 도입
  • 승인 2005.03.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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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대체인력뱅크, 부분근무제 등을 도입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령' 개정 및 '부분근무 및 업무대행공무원과 대체인력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체인력 개선방안을 마련,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대체인력뱅크제가 도입돼 중앙행정기관별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 모집한 후 필요시 즉시 충원한다.

또 부분근무공무원제를 도입, 육아휴직을 하면서 종일근무 대신 주당 15∼32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분근무를 원하는 경우 매일 오전 또는 오후만 근무하거나 특정시간대, 격일제 근무도 가능하다.

아울러 출산 및 육아 휴직자가 동료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경우 월 3




만∼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앞으로 각급 기관은 업무의 경중, 인력수급사정, 본인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선택, 운영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박재민 과장은 “최근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등 적극적 인사정책의 추진으로 여성공무원이 크게 증가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잠재적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업무를 대신해줄 대체인력 확보가 쉽지 않거나 탄력근무가 어려웠는데 이번 조치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휴직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직·계약직 등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전면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기간을 최저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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