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율심사업체 심사 일정도 '자율'
관세청, 자율심사업체 심사 일정도 '자율'
  • 승인 2005.03.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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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자율심사업체가 심사결과 제출일자를 업체가 편리한 시점에 제출할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관이 정한 일자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 돼있다.

관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 자율심사업체 수가 지난해 60개에서 109개로 크게 늘어난데다 자율심사 결과 보고와 직접조사 시점 등 자율심사 일정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기업의 일정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업체들은 편리한 시기에 자체 업무량을 고려해 해당 본부세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자율심사 결과 평가도 종전 전국단위로 평가해 순위를 정하던 방식에서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각 본부세관이 심사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도록해 본부세관이 자율성을 갖고 업체의 특성과 참여도를 고려해 차등 대우할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해당업체의 자율심사 참여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해 업체 스스로 심사를 한뒤 세관이 그 결과를 평가해 관리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2년 1회, 기타업체는 1년 1회씩 자율심사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면 모든 세무조서를 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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