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발효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80일 정도까지 소요되는 공장설립 절차에 따른 기업의 행정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지정ㆍ변경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은 물론 시설물 교체까지 금지돼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장애가 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규모 내에서 시설교체는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상반기 중 정비해 이 같은 규제완화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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