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공장설립 승인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
  • 승인 2005.03.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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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장설립 승인기한 단축, 산업단지내 제조시설 증설 절차 완화, 용도지역 변경시 공장 시설물 교체 허용 등 공장입지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중 발효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가 마련한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장설립 승인 등에 대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80일 정도까지 소요되는 공장설립 절차에 따른 기업의 행정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지 내 등록된 입주기업체의 경우 기존 제조시설 증설시 공장설립 승인에 해당하는 입주변경 계약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체결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 제조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는 관리기관에 통보만으로 증설할 수 있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지정ㆍ변경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은 물론 시설물 교체까지 금지돼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장애가 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규모 내에서 시설교체는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상반기 중 정비해 이 같은 규제완화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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