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중기청,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 승인 2005.03.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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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강원도 북평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의 분양 및 입주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3월 21일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 했다고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산업단지는 총 4개 단지로 강원(북평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전북(정읍제2지방산업단지), 전남(대불국가산업단지)이다.

이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된 이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세제감면, 정책자금 등 특례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과세연




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50%)하고 특별지원지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년간 감면(50%)된다.

또한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시설자금의 경우 최고한도를 30억원까지 우대지원(일반중소기업 최고한도 10억원) 하며,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한다.

중기청은 이번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으로 산업생산이 낙후한 이들 지역에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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