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내 63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
인천공항내 63만평 자유무역지역 지정
  • 승인 2005.04.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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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내 배후 물류단지 등 63만평이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지정된다.
4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공항내 공항물류단지 30만평과 화물터미널지역 33만평 등 총 63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공항물류단지에는 제조업과 물류업, 도소매업 등이, 화물터미널지역에는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다국적 물류기업 등이 각각 들어설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된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관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향후 수요증가 추이를 봐 가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최대 125만평까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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