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노조에 보낸 재심판정서에서 “현대중공업은 사내 하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사업 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해 사내 하청 노조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하청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앞서 사내 하청노조가 2003년 8월 울산 동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내자 조합원들이 소속한 회사들을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해고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사용자 지위를 부인해 온 대기업의 노무관리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중노위의 결정이 비정규직을 양산했던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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