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인권위의 의견이 지나칠 정도로 인권차원에만 치우친 견해"라는 것.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인원위의 의견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간과한 것으로 현재 노사정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인권위의 "기간제 근로 사용에 대한 `사유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인데 사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노동시장 현실과 동떨진 처방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정규직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전체 고용감소, 사내 하청의 용역전환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한 인권위의 제기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는 ILO(국제노동기구)협약 등에 남녀차별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공급 체계의 일반화와 낮은 노조 조직률ㆍ단체협약 적용률, 기업별 단협 등으로 적용 요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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