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사업자수와 고용인원 등 양적인 면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익률.임금수준 등 질적인 면에서는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추세에 있으며, 우리경제의 균형발전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 필요하다고 했다.
개선책으로는 대.중소기업간 개방적.수평적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배타적 전속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성 증진과 관계없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전속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며, 왜곡된 가격결정 관행의 교정을 위해 민간 주도로
또한 보고서에서는 구매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제3의 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를 도입, 우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구체적인 필요사항(예치수수료 부담주체, 열람조건 등)을 반영하여 자율시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법상 피해사업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행법상 구제조치(시정명령.과징금 등)가 피해사업자의 권리구제 면에서 미흡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조정전치주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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