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업무로만 한정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의무고용을 적용토록 했다.
이로써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분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당정은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하던 장애인 의무고용규정을 10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 적용키로 해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럴 경우대부분 사립 초등학교도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100인 이하 중소 사업체는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도록 권고만 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까지 초등학교 교사와 판사 등의 직무에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갑자기 도입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때 장애인 1인당 부과하는 의무고용 부담금의 인상과 관련,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개정안을 따르지 않고 정부요구대로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전체 종업원의 1%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장은 장애인 1명이미달할 때마다 부담기초액(50만원)의 50%를 가중해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을 낸 우리당 우원식(禹元植) 의원은 "현행법은 등록장애인이 20만명이던장애인 차별시대에 만들어졌다"며 "장애인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교사, 판사 등이 될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김대환(金大煥) 노동장관과 교육부 및 중앙인사위원회관계자들이, 우리당에서는 제종길(諸淙吉) 의원 등 환노위원과 장향숙(張香淑) 당내장애인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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