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증권산업 규제 대폭 완화
금감위, 증권산업 규제 대폭 완화
  • 승인 2005.04.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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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 펀드와 같은 투자자집단의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기존의 대표투자자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증권회사 명의의 통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였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일괄주문으로 매매체결된 주식 또는 대금을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개별 외국인 계좌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자집단제도 이용시 감독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증권회사에 신고토록 하여 그 이용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에따라 외국자산운용회사등은 다수 펀드의 주문을 하나의 주문으로 손쉽게 처리하고 펀드간 공정한 배분이 가능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유를 확대하여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유가증권 매매거래와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유가증권의 취득시에는 장외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회사의 수수료 관련 규제를 폐지하여 자율화하고, 증권회사의 부수업무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사분석자료(리서치) 작성·공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본사나 계열회사 등도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분석자료의 확정·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까지 자기매매가 간접적으로 제한되도록 하였다.

증권회사 위탁계좌 개설 대행 업무에서 현재의 은행·우체국에만 수수료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모든 금융기관이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위탁수수료에 비례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하여 유사 위탁매매업 영위 소지를 차단하였으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행위를 완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물품, 금전, 상품권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허용하고, 그 한도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1인당은 당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수수료의 10% 이내, 회사 전체로서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한 총수수료의 1% 이내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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