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세율인상 없이 과세기반 확충 등 혁신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세율인상 없이 과세기반 확충 등 혁신
  • 승인 2005.04.29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21세기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세정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중장기 조세개혁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경부가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과세기반 확충 △세제 간소화 △조세측면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지방재정 확충방안 △세정 혁신 등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재경부는 오는 6월까지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눠 중장기 조세개혁 추진과제를 확정키로 했다. 단기과제 추진을 위해 9월에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12월에는 중장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과세기반 확충= 새로운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 기존 과세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각종 비과세·감면,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 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자영사업자 과표를 양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세제 간소화= 세법의 빈번한 개정, 새로운 비과세·감면 등 특례규정 추가, 목적세 신설 등으로 복잡해진 세제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세제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자영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매입·매출, 경비지급 등 기본적인 거래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이에 의해 과세하고 △낮은 세율로 과세 △세무조사 배제 △ 과표노출에 따른 세부담 감면 등을 통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발급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근로자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개별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 조세측면에서의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EITC제도는 일정소득이하의 근로소득계층에 대해 조세적인 방법을 통해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EITC 도입을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 및 재산파악이 가능해야 하며, 소요재원 조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급대상과 도입효과, 운용방식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입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 세제개선도 추진한다.

◆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조세조약 개정도 추진한다.

◆ 교통·특별소비세를 친환경적 세제로 전환= 교통세와 특소세를 친환경적 세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관련법령을 개정해 ‘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추진한다.

◆ 선진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관세체계 정립=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에 맞춰 기본관세율 개편을 검토한다.

현행 관세율은 업종별 균등관세율(중심세율 8%) 구조이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고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 품목의 가공단계별로 경사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EU·일본·대만 등 선진국가들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3%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는 7.9%로 높은 편이다.

재경부는 현행 관세율 구조에 대해 DDA 협상, 주요국가와의 FTA 협상 결과를 보아가면서 기본관세율 조정 시기와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 통관체제도 물류 친화적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율적 세입기반 확대방안, 지방간 재정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목특성에 맞는 배분방법과 재원조정제도 등이 검토된다.

지자체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세정혁신=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전자세정을 정착시키고 조세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실적위주의 세무조사는 엄격히 제한한다.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권리구제제도를 모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