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신·증설 허용 연장
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신·증설 허용 연장
  • 승인 2005.05.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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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된 한국 3M의 화성공장 착공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 연장을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내 신증설 원칙에 정부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오는 20일 열리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대해 결론을 짓겠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최종 도출된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은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 위원장은 공장총량제 적용 문제와 관련, “3M 등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총량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장총량제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신설까지 허용한다는데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의 이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당시 회의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신·증설 기한 연장 △국내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신증설 허용 원칙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영호 산자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행령 의결 이후 공포까지 7~10일 걸린다"며 "한국 3M이 화성공장 착공을 당초 예정대로 추진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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