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세부담 줄어든다
프리랜서 세부담 줄어든다
  • 승인 2005.05.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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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프리랜서, 부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15일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나 부업자들의 소득(기타소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이 75%에서 8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이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은 ‘소득금액(기타소득 총액-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뺀 뒤 산출한 ‘과세표준’에 구간별로 ‘9∼36%’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부터 필요경비 공제율이 상향되는 기타소득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지역·지상권의 설정 대여료 ▲외부 강연료 ▲라디오·TV 출연료 ▲전속계약금 등으로 비(非)정규직 프리랜서와 부업자들의 소득이 대부분 해당된다.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 미만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프리랜서, 부업자들도 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더라도 이달말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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