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관련된 고충이 있을 경우 집이나 사업장의 일반 유선전화로 1577-0070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행정구역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된다.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법인세 등 사업장에 부과된 세금 관련 고충 민원은 사업장에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
전국 대표전화 신설로 세무서가 이전해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별 납세자의 세금 관련 고충이 아닌 일반 세금 상담이나 문의는 기존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휴대전화는 발신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관련 기술이 보완된 이후 서비스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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