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공정위,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
  • 승인 2005.05.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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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0개 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일 비교적 작은 규모의 건설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 보증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8월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101위부터 200위 사이의 일반건설업체 중 지급보증 면제 업체, 법정관리ㆍ파산ㆍ화의 업체 등 30개 업체를 제외한 70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수주 공공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이행 실태와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인 중견 건설업체들이 보증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지급보증을 기피할 경우 원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하청업체에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급보증 및 대금 결제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2003년 말 공공 공사의 경우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했고 지난해 4월 공정위도 지급보증 미이행시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의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지급보증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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