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법 6월 임시국회서 처리
당정, 비정규법 6월 임시국회서 처리
  • 승인 2005.05.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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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처리 노력..합의되지 않더라도 강행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법(파견법 개정안, 기간제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당정은 지난 23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비정규법의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되 만약 합의되지 않더라도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법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화를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노사정간 공식 또는 비공식 대화를 계속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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