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운영
국세청,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운영
  • 승인 2005.05.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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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동산투기 행위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부동산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의 현장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주민감시 시스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법에 의해 보장된다.

지금까지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전담반'을 운영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금감시고발센터'를 통해 투기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진정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지능화 · 전문화하는 투기행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로 개설된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는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세무서 홈페이지는 물론, 국세청 세원정보과 (02-397-1989~90)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전담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를 받게 된다.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국세청은 특히 떴다방(이동중개업자), 청약통장 모집책, '텔레마케팅'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자의 구체적 인적사항(중개사 자격증 번호 포함)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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