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시 총파업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시 총파업
  • 승인 2005.06.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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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20일 총파업 결의, 재계 무관심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이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 될 경우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소위가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20일부터 12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후 파업참가 인원을 늘려 6월말부터는 25만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산하 모든 조직이 13일부터 '총파업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파업 조직을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14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 선포대회, 21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의 날, 23일 불법파견 분쇄투쟁의 날, 30일 하이닉스 매그나칩 문제해결과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연대파업 등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경총의 한 관계자는 "이제 비정규법안과 관련해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며 "노사정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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