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에 따르면, 생명과학분야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장기성장잠재력 확충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특정년도에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할 경우 그 다음해부터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대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년간 R&D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발표에서는 대기업이 기업구매카드나 어음을 이용,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대금결제를 해줄 경우, 정부는 결제기간에 따라 대금의 0.003%까지 세금을 감하여 주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게 가장 절실한 현금으로 대기업이 결제해줄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도 본점에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10%로 산출하는데, 현재는 전국의 사업장 별로 각각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어 총 산출세액은 같더라도 실수로 사업장별 나눈 금액이 잘못되면 신고에 대해 20%의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내어야 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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