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7월 6일 대기업 참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여 2005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모집공고를 한다.
○ ‘04년에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하였으므로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민간기업의 협력모형을 근간으로 이를 보완하여
- 총 62억원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20개소를 선정, 250여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대기업 참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고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사업주에 부과되지만,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특별히 배려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을 경우,
- 일정조건하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에 합산해 고용률을 계산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
- 또한 대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구매하여 판로를 지원할 수도 있으며(우선구매형),
- 작업물량, 생산기술, 시설장비 등을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제공하여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도급·협력형) 이들 대기업은 연계고용제도를 통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문 의 : 장애인고용과 이우영 02-503-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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