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 조건부 승인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 조건부 승인
  • 승인 2005.07.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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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체관계 적어 별개 시장"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가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하이트맥주(주)의 진로 인수 건을 심의한 결과 소주와 맥주가 서로 긴밀한 대체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개의 시장이지만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 4가지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와 진로 간 합병사가 생산하는 소주와 맥주의 출고가격 인상 폭을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에서만 허용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위와 사전협의토록 하고, 끼워 팔기 등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방안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5년간 이행하도록 했다.
또 양사의 영업 관련 조직과 인력을 5년간 분리 운영하고, 결합회사의 주류 도매상에 대한 물품 출고 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논의의 초점이 된 소주․맥주간 대체성 여부에 대해 소주와 맥주는 맛, 도수, 수요패턴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주류간에 어느 정도 대체성은 있으나, 동일시장으로 볼 정도의 긴밀한 대체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주와 맥주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소주가 강세를 보이는 경북, 경남, 부산, 전남,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장에서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2.5%포인트 증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주․맥주간 혼합결합의 경우 유통망 지배를 통한 시장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어 소주와 맥주의 가격 인상 우려가 있고, 끼워 팔기 등을 통한 기존 주류제조회사들의 배제 가능성, 신규진입의 어려움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혼합결합에 대해 최초로 그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것으로, 혼합결합으로 생기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도 경쟁제한의 폐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적․사후적 감시장치를 동시에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주심위원인 안희원 상임위원은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면서 “외국에서도 혼합결합에 대해서는 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 제한에 중립적이라는 점 때문에 상당 부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위원은 3개월내 제출토록 한 하이트맥주의 불공정거래 방지안이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대책을 묻는 질문에 “승인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사전심사 건은 하이트맥주(주)가 군인공제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진로가 유상증자할 주식의 100%, 발행할 사채의 100%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주식취득 행위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지난 4월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하이트와 진로의 맥주, 소주 시장 점유율은 지난 5월말 현재 57.5%와 55.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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