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대상 병원의 전문성,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요양담당 의료기관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 7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의료 서비스 수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산재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 신규로 지정되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심사결과 8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전자 청구 등 적정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 지정기준을 보면 양방의 경우 의학적 전문성(50점), 시설의 편의성(35점), 의료서비스(15점) 등으로 우수 의료기관에 산재의료서비스 제공 기회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용석 이사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관리 체계화로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04. 12월말 현재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5,800여개 의료기관중 약 30%인 1,600여개 의료기관이 최근 3년간 산재환자 진료실적이 전혀 없으며,‘05.6.30 기준 6월 이상 요양환자(33.689명)의 약30%(10,022명)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기 요양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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