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불법파견 고용의제 인정 판정
노동위, 불법파견 고용의제 인정 판정
  • 승인 2005.08.0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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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 불법파견노동자 고용거부는 부당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노동자에 대해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해고해 해당된다는 판정이 나와 노동계와 관련업계, 사용사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중)는 사용사업주인 인터컨티넨탈호텔을 상대로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위원장 김형수)와 도급업체 순원기업 소속 노동자 김미자, 조옥희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호텔의 불법파견근로자 직접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7월7일 확정됐었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비공개’로 유지되다가 지난 5일 노사 양측에 명령문이 통보되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령문에서 “실질적으로 2년 이상 파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할 의무(파견법 제6조 3항)를 인지하고도 적법한 효력이 주어진 노동사무소 시정처분(불법파견)




이 적법하지 않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호텔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고용거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제돼 성립한 고용관계를 소극적인 고용거부라는 고의적 부작위를 통해 회피한 것으로 사실상 직접 해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정했다.

또한 “신청인들이 담당하는 객실 및 공용장소 청소업무가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한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의제조항을 규정한 점에서 볼 때,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탈법을 방치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불법파견 근로자들에게 파견법 제6조제3항(고용의제)이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고용의제와 관련한 새로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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