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근로자 근로자불입액 소득공제 검토
퇴직연금 근로자 근로자불입액 소득공제 검토
  • 승인 2005.08.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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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 가운데 근로자가 불입하는 금액이 연간 240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다만, 소득공제 대상은 회사가 연간 급여의 일정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고 근로자가 돈을 추가로 넣어 운영하는 ‘확정기여형(DC)’ 상품으로 한정된다.

회사만 매년 일정액을 불입하는 ‘확정급여형(DB)’ 상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불입액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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