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
아시아나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
  • 승인 2005.08.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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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즉각 업무복귀… 30일간 자율협상 타협 안되면 직권중재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0일 오후 6시를 기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조종사노조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오후 6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 주기 바라며, 노사 당사자는 조정기간 중이라도 성실히 교섭에 임하여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갖는 국민경제적 위상과 공익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감안, 쟁의 발생 이전부터 교섭을 적극 지원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성의를 다하여 자율타결을 지도하고 독려해 왔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그간 쟁의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사 당사자의 직접 손실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됨으로써 노조는 모든 파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에 복귀해야 한다. 만일 노조가 이를 불응할 경우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간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2208편 결항 매출손실 1649억원

또 아시아나 노사는 앞으로 30일동안 자율협상 시간을 갖게 되며 여기서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에 의한 직권중재가 이뤄진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향후




직권중재를 위한 별도의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전체 6936편 중 2208편이 결항돼 1649억원의 직접적인 매출손실이 기록됐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지난 9일까지의 손실액이 3233억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금주말까지 파업이 장기화 됐을 경우 피해액은 4239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와 김 노동장관의 중앙노동위원장 면담, 10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아시아나 항공의 자율적인 노사간 타협이 없을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10일 오전 6시부터 재협상을 시작했고,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오후 4시로 연이어 조정해 주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이날 오후까지 일부 항목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선 직장복귀’를 주장한 회사측과 ‘협상항목 일괄타결’을 요구한 조종사노조의 입장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충돌한 부분이 △운항자격심의위원회에 노조대표 의결권 부여 △비행시간 단축 △정년 연장의 3가지 핵심사항이었다. 이로 인해 30일간의 조정기간과 정부의 중재안 역시 이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19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에 이은 3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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