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없는 유가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못한다
안전성 없는 유가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못한다
  • 승인 2005.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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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등 투자위험이 크거나 공정가치 확인이 곤란한 유가증권은 적립금 운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은 적립금 운영기준을 포함한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오는 8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퇴직연금제는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10년 이상 적립하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금감원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TF팀을 구성, 감독규정 제정 등 세부업무를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확정된 퇴직연금 감독규정의 주요내용은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요건 기준제시, 적립금 운영규정 마련, 재정 건전성 감독, 상품감독 및 사업자 책무 감시 등이다.

이번에 마련될 감독규정에 의하면 운용대상 유가증권의 종류를 비롯해 위험자산의 종류와 투자한도,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요건 등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 또한 연금계리ᆞ전산ᆞ운용 등의 인적요건을 비롯해 전산설비의 물적 요건 뿐만 아니라 등록절차, 운영관리업무 등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독요건이 마련됐다.

그동안 퇴직연금 TF팀은 감독규정 제ᆞ개정, 상품개발ᆞ심사 업무 등에 경험이 있는 금감원 직원 및 업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20여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TF팀은 노동부 등 관계당국과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말까지 감독규정 작업을 최종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향후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과 적립금 운용, 약관 심사 등을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문책 및 주의ᆞ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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