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어, 정기항공 승인...10월부터 아웃소싱업체 선정
제주에어, 정기항공 승인...10월부터 아웃소싱업체 선정
  • 승인 2005.08.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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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어는 25일 국내 제3의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어는 내년 3월까지 ▲운항, 정비 등 분야별 매뉴얼 작업 ▲단계적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실시 ▲전산시스템 기획 및 개발작업 ▲운항, 정비 등 관련 장비, 부품, 시설 구축 ▲C.I 개발 및 적용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올 9~11월 중에 ▲공항시설 사용협의 및 계약 체결 ▲환경영향 평가준비 및 실시 ▲운항증명(A.O.C) 제반자료 준비를 마치고, 10~12월 중에는 마케팅 및 지상조업 등 아웃소싱 협력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애경그룹이 제주도와 합작 설립한 (주)제주에어는 이로써 건




교통부로부터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사업면허와 서울-제주, 서울-부산, 제주-부산, 서울-양양 간을 운항하는 노선개설면허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제주에어의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은 대한항공(69년3월), 아시아나항공(88년2월)에 이은 국내 정기민간항공사 출범으로는 3번째로 정기항공사는 부정기항공사와는 달리 정기적인 항공교통편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며 별도의 노선면허가 있엉 운항이 가능하다.

제주에어는 운항증명(A.O.C)은 올 12월~내년 1월 중에 신청해 2006년 6월1일 제주-서울 노선 취항을 시작으로 서울-부산, 제주-부산, 서울-양양 노선을 차례로 취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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