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체불근로자 적극 지원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적극 지원
  • 승인 2005.09.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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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1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석대비『체불근로자 생계안정 및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여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7월말 현재 6만5천개 사업장(185천명)에서 6천644억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했으며, 이중 미청산액은 39.8%인 2천645억원으로 2만3천개 사업장에서 6만여명의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인이하가 전체 미청산액의 86%(2,273억원)를 차지하며 업종별로는 제조업(1,111억원)·서비스업(469억원)·건설업(476억원)이 78.7%를 차지하고 있다.

※8.23 현재 76만천594개소 7천376억원이 체불되어 4천706억원이 청산(청산율 63.8%) 되고, 2천670억원(24,890개소 61,472명)이 미청산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기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체당금은 체불 및 수혜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늘어난 941억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376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현재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 중이며 추석전 신청자에게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60억원)의 확보를 추진(관계부처 협의중)하고 있다.

도산기업의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하고 사실상 도산이 인정될 시에는 가급적 추석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체당금 예산규모 확대 : 1,526억원(’04) → 1,712억원(’05)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노동관서별 「추석대비 체불청산 비상근무반」을 운영(9.1~20)하여 체불발생 예방 활동과 체불청산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9.1~9.20 동안 매일 22:00까지 비상근무체제 가동 등 집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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